민원에 등 터지는 지자체들
경기 침체 덮친데 과태료 우려 겹쳐
저녁 손님 없다며 상인들 불만 토로
“주택가 밀집해 불가피 조치” 입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축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다시 확대되면서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오후 수원시의 한 시장 일대 도로에 주차허용시간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5.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9/news-p.v1.20250209.dc3d8a6cf6f6449a8f3024e02a106479_P1.webp)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축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다시 확대하면서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저녁장사 비중이 큰 골목상권 위주로 경기침체에 주차 불편까지 겹쳐 손님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안전과 관련한 민원도 지속되고 있어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인근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50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의정부시가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단속 운영 시간을 오후 5시에서 9시로 늘리면서 이후 매출이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 더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씨의 식당은 상가 내부 주차장의 출·입구가 일원화돼 있어 불편하고 공영주차장은 도보로 5분 이상 떨어진 곳이다. 식당 앞 도롯가에 주차하는 손님의 비중이 큰데, 최근 과태료 우려에 주차 불편을 호소하며 손님들이 발길을 끊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축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다시 확대되면서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오후 수원시의 한 시장 일대 도로에 주차허용시간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5.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9/news-p.v1.20250209.3c62eaabb56c4295997e18649ef0b21e_P1.webp)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인 2020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정형 CCTV 및 인력·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오후 5시까지 당겼지만, 최근 4년 만에 오후 9시까지로 확대했다. 중단했던 주말·공휴일의 인력 및 차량 단속도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 씨는 “고깃집 특성상 술을 곁들이는 저녁 장사가 매출의 대부분이다. 저뿐 아니라 북부청사 인근에 밀집한 모든 상인들이 다 불만인 상황”이라며 “최근 고물가, 불경기로 안 그래도 손님이 줄어드는데 주차까지 불편하면 누가 오겠나. 저녁 9시로 늘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골목 상권들은 9시 이후면 이미 다 폐점하는 시간이라 차량 통행도 없어 무의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지자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밀집한 구역일수록 차량 통행이 많고, 주택가와 학교 등도 인접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단속 예외를 정하기도 어렵다며 난처해 하는 모습이다.
현재 의정부처럼 코로나19 당시 단축한 단속 시간을 다시 늘린 도내 지자체는 용인시, 부천시 등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의 경우 홈페이지 공지와 행정예고 등으로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정할 수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단속시간을 확대하고 민원이 더 늘었다. 상인들은 매출이 떨어졌다며 단속 유예와 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민원을 넣고 있고, 여전히 안전을 이유로 더 많은 단속과 카메라 설치를 요청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양쪽 의견을 모두 듣고 있다. 상인들 요구의 경우 공영주차장 확대 등의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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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