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성인지 교육 등 강화
학생 2명, 선도위에 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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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두 청소년이 혐오·범죄 등을 조장하는 내용의 ‘19금’(19세 미만 금지) 음원을 발매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초·중·고교 성인지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의 19금 음원 발매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해당 중앙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협업해 성인지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제작하고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인천 A중학교에 재학했던 학생 2명은 여성 등에 대한 원색적인 혐오와 욕설이 담긴 음원을 발매하고, 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공분을 샀다. 강간, 마약 흡입, 살인 등 범죄를 암시하는 이 청소년들의 노래들은 국내외 유명 음원 사이트에서 유통됐다. (2월3일자 6면 보도)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사회적 차별이나 혐오 표현 등이 담긴 19금 음원을 발매·배포·청취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자 관련 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와 사이버 폭력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학생들의 온라인 혐오 표현 등과 관련해 교육 횟수를 늘리고 콘텐츠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들이 혐오·범죄 등의 표현이 포함된 음원·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러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A중학교는 해당 학생들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학생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학교 관계자는 “두 학생은 지난 1월 졸업했으나, 고교 입학 전까지는 중학교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며 “학생들이 만든 노래와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으로, 선도위원회 회부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운·정선아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