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몰래 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수령하거나 운반하려 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의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밀수 수령책 A(3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내 운반책인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케타민 2.9㎏을 국내에서 수령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알루미늄 캔에 숨긴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운반책 B씨 등 2명을 추가로 검거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공원 땅에 묻어 숨긴 필로폰 3㎏과 대마 1.5㎏도 발견해 압수했다. 압수된 마약은 공항에서 적발된 케타민을 포함해 총 7.4㎏으로,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적발되는 마약류 규모가 점점 대량화되고, 밀수·유통 사범들도 점조직화되고 있다”며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마약류 국내 유입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