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 국민 위해 존재

서로 견제하며 협력해야 하지만

개인·집단 이익이 권력 영향 받아

민주는 없고 부정한 불법이 생겨

각 기구들, 국민 위에 있어선 안돼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국회는 국민이 선거로 정치를 위임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기구고,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의 평등을 위한 독립기구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행정·군사·외교의 수반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의 대표이지만, 사법부는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아닌 사법시험 통과 후 임명된 전문가로 그 자격은 시험을 통해 얻지만 직책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헌법 관련 최고 사법기구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업무를 본다. 어떤 의미에서 헌재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임명된 법조인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을 포함한 사법기관 공무원이 국민이 직접 뽑은 정치인보다 정치에 더 민감한 이유는 이들은 권력자가 임명하기에 민심보다 권력자에 더 민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국민이 뽑은 지도자와 임명된 기관장 및 국회의원의 법적 문제를 책임지기에 그 영향력이 막강하여 역으로 정치인도 이들에 관심을 두게 된다. 정당정치에서 국회의원은 소속된 정당 중론에 따라 국회 기능을 활용하여 국회법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지도자와 고위공무원을 탄핵 소추하여 헌재로 보낼 수 있다. 헌재가 이를 심리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이 뽑은 지도자와 임명된 고위공무원을 심의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의해 뽑힌 정치인 공무원과 이들이 임명한 사법기관 공무원의 이해관계에는 선거가 작용하지 않는다. 이에 사법 심리나 재판이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나 최고위 공무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의 뜻과 정치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며 민의가 어떻게 수렴되는지 알 수는 없다. 임명직 재판관의 개인 성향이나 혹은 정당이나 권력이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없다.

국회도 입법과 정부 예산 심의로 국민을 위한 국가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정당정치는 당략에 따라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 기능을 당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다수당은 국가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법부도 보이지 않게 눈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치에서 민의는 소멸한다.

입법, 사법, 행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서로 견제하며 협력해야 하지만 개인과 집단 이익이 권력에 영향을 받아 ‘민주’는 없고 부정한 불법이 존재하게 되고 독립되어야 할 사법부도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아 변질될 수 있다. 올바른 국정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삼권분립도 정치의 영향으로 국민의 뜻(민주)을 벗어나고 정당은 국가권력 쟁탈에 매진하게 된다. 민주 정치의 입법, 사법, 행정에 정당정치의 권력욕이 국민을 외면하고 심지어 민의 이탈 현상도 반복된다. 결국 그 책임은 국가 공무원이 아닌 이들에게 권한을 주었던 국민이 책임지게 된다. 정치인이 입만 열면 말하는 ‘국민’은 그들 자신과 이익집단을 위한 ‘유권자로서 국민’만 존재하는 것이다.

광장에서 외치는 국민의 소리는 민주주의 정치 동력인 유권자의 정치 참여다. 선거와 행정구조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다. 집단 이익을 고려하는 정당과 국회 그리고 정치적 유대고리를 형성한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도 있다. 그들의 권력욕과 명예욕이 정의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국가 정치현상을 보고 광장으로 나와 부르는 함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충언이다. 민주주의의 주인이자 선거의 동력인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 기능과 사법 및 정치를 깊이 배워야 하는 국가 위기를 맞아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역으로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준다. 주권자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르는 것이 민주정치이고 민주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기구로 이런 기구가 국민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민의가 수렴되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정치, 사법, 행정, 입법이 이룩돼야 한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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