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분류 중 ‘와상’ 규정 없어

타 시·도 사례 참고해 정할듯

 

국토부도 이동수단 개발 착수

인천시가 와상장애인의 사용이 불가한 장애인 콜택시 대신 사설구급차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와상장애인의 사용이 불가한 장애인 콜택시 대신 사설구급차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경인일보DB

인천시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인천시는 와상 장애인 사설구급차 비용 지원 시범 사업을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특별교통수단에) 침대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와상 장애인에 대한) 사설구급차 이송 서비스를 지원하라”는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2024년 12월3일자 6면 보도)

[뉴스분석] 인천시, 와상장애인 이동권 개선… 사설 구급차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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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이동권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 차별받은 와상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지적 장애인 등 총 15개로 분류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모든 움직임을 타인에 의존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을 규정한 조항은 따로 없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0783

와상 장애인에게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울산시가 유일하다. 인천시는 상반기 중 추경 예산을 확보해 정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천시는 지원 범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지적 장애인 등 모두 15가지로 분류한다. 와상 장애인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에 인천시는 다른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해 지원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인천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최근 와상 장애인 이동권 관련 조례를 발의한 경기도의회에 자문을 구하려 한다”며 “울산시 등 다른 시·도 사례도 참고해 예산 규모나 지원 범위 등을 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와상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이동수단 개발에 착수했다. 사설구급차가 유일한 이동수단이었던 와상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특별교통수단 개발은 마무리 단계다. 1대당 가격은 약 9천만원으로 책정됐는데, 국토부는 이를 도입하는 지자체에 국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개발이 완료되면 수요를 조사한 후 법정운행대수도 정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올해 중 각 지자체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