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여만원 사적 유용 의혹 제기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된 인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2월10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장애인자립센터 후원금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업무 배제’ 속사정은

인천 장애인자립센터 후원금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업무 배제’ 속사정은

센터) 간부들의 후원금 사적 유용(2월5일 인터넷보도)을 제보한 직원 A씨는 지난 5일 동료들과 분리조치됐다. 이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A씨의 책상은 독방으로 옮겨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4일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 등의 신고서가 접수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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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청과 남동구청은 최근 회계부정이 폭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해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인천 남동구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 직원 A씨는 센터장 B씨 등 간부들이 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중 900여만원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2회에 걸쳐 식당, 주점, 호프집, 노래방 등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후원금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센터를 고발한 내부 제보자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며 사내 괴롭힘 등 여러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이런 내용의 민원을 인천시와 남동구에 제기했으나, 현행법상 보조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후원금 내역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는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남동구는 법률을 위반한 회계부정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시정조치·경고처분 등으로 제한적이라고 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돼야 보조금법이나 기부금법 등의 위법 여부 등이 정확히 가려질 것”이라며 “장애인 단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