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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상태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에 빠진 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에게 수면마취를 실시했던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수원시 팔달구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을 받던 환자가 심정지에 빠졌다는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다.
당시 해당 병원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위해 30대 남성 A씨에게 수면마취를 진행한 상황이었고, A씨가 돌연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일 뒤인 지난 9일 숨졌다.
경찰은 의사 B씨 외에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현재 결과 통지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사망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