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혐의

말기암에 걸린 어머니 재산을 두고 친누나 가족과 난투극까지 벌인 형제 부부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62)씨 부부와 그의 동생 B(52)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인천 서구에 있는 친조카 집에 들어가 조카며느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췌장암 말기인 어머니의 10억원대 재산을 두고 친누나 C씨와 갈등을 겪어왔다. C씨가 아들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형제들을 못 만나게 하자 재산을 증여받기 위해 누나와 조카(C씨 아들)를 유인한 뒤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기로 했다.

A씨 등은 범행 당일 집에 혼자 있던 조카며느리에게 “아랫집 이웃”이라고 거짓말을 해 현관문을 열게 했다. 이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조카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거나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동생인 B씨 부부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형인 A씨 부부는 “폭행이나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췌장암으로 고통받던 어머니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긴급피난’이어서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피해자(조카 부부) 주거지에 들어가 어머니 의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업고 나온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조카 부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B씨 부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