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증차 제도적 보상 지속적 촉구 결과
![](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1/news-p.v1.20250211.28eb424627c64999b5e877498ad1eeab_P3.webp)
광주시가 국토부의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 폐지 검토로 관내 100여대 택시 감차 위기에 놓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적용이 유예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광주시을·사진) 의원은 11일 “광주시의 택시 1대당 이용인구 비율이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며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지만 이번 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고 말헀다.
‘도농복합지역 특례’가 폐지될 경우 광주시는 100여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 측에 제4차 택시총량제 당시 증차계획에 따른 택시 증차의 제도적 보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결국 국토부는 지난 10일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하남지역은 사실상 제5차 택시총량제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