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철회하자 국민의힘 공세
의원총회에서 “사과 無…도의회 이미지 실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신상 발언 반려 불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1월 10일자 3면 보도)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권 행보에 대한 도의회 국민의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징계 요구가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유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채택했다.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사퇴서를 내고도 당당하게 도의회로 돌아왔고, 어떠한 사과의 발언도 없었다”며 “이 사항은 당에 관계없이 경기도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도의회 차원의 조치 미흡과 본회의장 신상 발언 반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3일 김진경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당시 도의회 여야는 김동연 도지사의 확장재정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유례없는 사직서 제출로 의회 운영 전반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유 의원은 지난달 2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를 내고 약 2주간 많은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의장님과도 오해를 풀면서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철회했다”고 밝히며 의정에 복귀했다.
이를 두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결단을 내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뜬금포 행동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한 채 이를 철회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한 셈”이라며 “(유 의원의 사직 철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기만한 것은 물론이고, 민의를 대변하라며 뽑아준 선량한 도민 다수를 배신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