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수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남녀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 오산 일대에서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8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13곳으로부터 9억3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범 A씨는 2020년 한 해만 22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한 달에 많게는 3건의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다수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발생했고 이 가운데 진로변경 사고가 67건(77%)으로 가장 많았다.
A씨는 차량을 이용한 범행 외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몸을 던지는 고의 사고로도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지인인 B씨는 2020년 4월부터 2년여간 A씨 차량에 14회 동승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차량 등을 몰며 범행하던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보험사 측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다음 달인 5월 범행을 멈췄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A씨 등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하는 한편, 휴대전화 정보를 분석해 편취한 보험금의 사용처와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를 통해 A씨 등의 범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분석한 끝에 사고 고의성을 입증했다.
경찰은 A씨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에도, 보험사기를 벌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달 150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한 정황 등을 토대로 7개월간 수사를 벌여 87건의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 위반도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 준수가 최선의 범죄 예방책”이라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로 사기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