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16일 오후 4시44분께 인천 중구 한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B(75)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3차례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약국에서 볼일을 본 B씨가 되돌아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캡사이신을 맞은 B씨는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고 약국 앞 인도에서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하다 결국 인공수정체 교체 등 수술까지 받았다.

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