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측 “수사 마무리돼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 “증인신문 다수 예정, 도망 염려도 있어”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경인일보DB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경인일보DB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 증거를 왜곡하거나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 대표는 아리셀뿐 아니라 300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또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대표가 6개월째 구속된 상태라 해당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앞으로 증인신문이 다수 예정돼 있다. 그중 일부는 피고인과 고용 관계가 있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했던 증인이다. 또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라 도망할 염려도 있어 보석청구 불허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며 재판부는 향후 보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