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신동화)는 오는 1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상정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정은철(민) 의원의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김한슬(국) 의원의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경희(국) 의원의 구리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성인지통계를 신설하고 여성의날과 양성평등 주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 무장애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안은 제정안으로, 관광진흥법이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다.

구리시 경제재정국이 제안한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정됐다.

도시개발교통국 소관의 의회 동의안 중 구리유통종합시장 A동 롯데마트 대부 면적 조정 및 시설물 선행 보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눈에 띈다.

보건소는 구리시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시립도서관은 방정환 특화사업 운영과 구리시 독서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을 제출해 시의회는 이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권봉수(민)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집행부가 답변자로 출석한다.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며, 유튜브 ‘구리시의회 실시간 생방송(https://www.youtube.com/@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신동화 의장은 “2025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는 현안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회기가 될 것”이라며,“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구리시의회 의원 모두가 더 많은 시민의 소리를 들으며 소통하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