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7년차, 실적 증가 ‘자리매김’
관용차·자차 대비책 ‘효과 톡톡’
인천시가 운영 중인 ‘업무용 택시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지역 업무용 택시제 이용 실적이 7천723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6천279건)보다 1천500건 가까이 늘었고, 제도 도입 첫해인 2018년(4천685건)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 그래프 참조

업무용 택시제는 직원들의 출장 업무 시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가 2018년 도입한 제도다.
또 지역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도 있다.
업무용 택시제 도입 이전까지 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갈 때 관용차량이나 자차를 주로 이용했다. 하지만 출장이 많은 시기 출장용 관용차량이 부족하다거나, 공무원 중 운전면허 미소지자 또는 임산부 등 자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7년 ‘인천 택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택시업계와 업무협약을 맺어 ‘인천형 업무용 택시제’ 도입을 준비했다. 직원이 앱을 이용해 출장용 택시 서비스를 부르거나 현장에서 탑승한 뒤, 전용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등 업무용 택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인천시 택시운송과 관계자는 “직원들의 이용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용차량 부족과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직원 출장 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