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12일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성영 전문강사를 초빙해 ‘2025년 청렴 및 갑질금지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대상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비롯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1시간과 행동강령 관련 교육 1시간 등 모두 2시간으로 이뤄졌다.

도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3등급을 받았다. 이는 2023년 대비 2등급 상승한 것이다.

김진경(민·시흥3) 의장은 “청렴은 도의회가 지속해 지켜야 할 사명”이라며 “도의회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하고 올바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실천 지향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