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 평가 속 성과·과제는
민주노총, 法 효과성 연구 조사
“시스템 변화에 유의미한 결과”
작년 산재사망 전년比 15명 감소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확대 의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산업재해 예방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 지원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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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됐다” 긍정 시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 5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 총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부문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160명과 사용자(사측 안전관리책임자 등) 205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를 연구에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노동자 측은 응답자의 43.7%가, 사용자 측은 44.4%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부정 답변은 각각 17%, 16%였다.
특히 노동자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세부 효과로 ‘경영진의 안전 중시’(56.9%)와 ‘경영진의 현장 참여 증가’(53.8%)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봤다. 사용자 측도 ‘경영진의 안전 중시’(69.8%) 등을 주요 효과로 꼽았다.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을 대하는 경영진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직의 안전문화나 안전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유의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가 제작한 ‘2024 중대재해지도’를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총 26명으로, 전년(41명)보다 15명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난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대형 공사장 입구에 안전 관련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2025.2.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3/ams.001.photo.202502111501509828009340_P1.webp)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등은 과제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예산이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 규모 업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실장은 “5인 미만 등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소 규모 업체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고용노동부 지역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등 공공이 주도해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지역안전관리자를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진행하는 안전 컨설팅 등의 사업이 있긴 하지만, 중소 규모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기곤 한다”며 “이런 업체들은 안전관리자나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힘들다. 처벌보다는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벌금 관련 양형 기준만 해도 60가지가 넘을 정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진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경영진의 ‘안전 관련 의사결정’을 바꿀만한 확고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행정지도나 산업재해 가이드라인을 확대하는 등 예방 중심의 제도를 꾸려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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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