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따른 불안감

 

김동연·최상목 등 빈소 찾아 추모

임태희 도교육감, 학교 점검 약속

정부 차원 ‘하늘이법’ 추진 방침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김양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다. 2025.2.12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김양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다. 2025.2.12 /연합뉴스

교사에 의해 이뤄진 대전 초등학생 피살로 사회적 충격이 큰 가운데(2월12일자 2면 보도), 학부모들이 직접 자녀의 귀가를 챙기는 등 불안감과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김하늘(8) 양의 추모를 위해 대전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와 빈소에는 시민들과 정치권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논의도 다방면에서 진행됐다.

[경인 Pick] 대전 초등생 피살에 경기인천도 불안… 교육계, 확대 해석 경계

[경인 Pick] 대전 초등생 피살에 경기인천도 불안… 교육계, 확대 해석 경계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교원들의 심리 치료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1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생 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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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 곳곳에선 아이의 귀갓길을 직접 챙기는 등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 30대 여성은 “사건이 벌어진 대전 초등학교가 시댁과 멀지 않아 충격이 더 크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아이가 학원에 가는 길을 직접 챙겼는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분향소를 찾아 하얀 국화와 과자 등을 놓은 뒤 묵념했다.

김동연 지사 SNS 캡쳐
김동연 지사 SNS 캡쳐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여덟 살 어린이의 무고한 희생에 어떤 말조차 하기가 어렵다”며 “가족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도 없다. 별이 된 하늘이가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뛰어놀길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추모의 글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하늘 양 아버님의 간곡한 호소처럼 ‘제2의 하늘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전 건양대학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해당 사건과 관련, 애도와 함께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날 임태희 도교육감도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초등학교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큰 충격”이라며 “경기도교육청도 신학기를 앞두고 혹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조금이라도 안심하실 수 없는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특히 대다수의 선생님들께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로 전체 교직 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임 교육감은 전날에도 SNS에 “심각한 정신질환이면,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며 “교사 임용에 있어 정신질환자를 걸러내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김형욱·한규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