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일부 개정안 발의

재난 등 위기사항 신속대응 취지

“보훈병원처럼 법적 근거 마련”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경인일보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경인일보DB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항공 사고와 감염병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할 종합병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국제공항 항공 사고 대응과 관련한 종합병원 설립 및 관리·운영’을 포함하는 내용이 뼈대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 재난이나 해외 유입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의사,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외에 ‘공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현재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등 5개로 정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권역을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7개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종합병원 설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최근 지역에서는 중구 영종도에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항공 특화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 세계 주요 국제공항 배후지역 중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영종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달 초 정부에 ‘국립항공의료센터’(가칭) 설립을 촉구(2월4일자 6면 보도)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국립교통재활병원, 국가보훈부의 보훈병원 사례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난 대비 목적의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관련 예산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부 배당금 일부를 종합병원 설립과 운영에 투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