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해양경찰청이 13일 ‘해양안전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
이날 오전 8시 39분께 전북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근해통발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승선원 11명 중 7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12일엔 제주 서귀포 대흥2리항 남동방 해역에서 선박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지난 9일엔 전남 여수 거문도 동쪽 해역에서 어선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최근 5일간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22명에 이르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지자, 해경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집중 안전관리 활동이 진행된다. 해경청은 전국 해양경찰서 함정과 장비를 사고 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한다.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상황실 등은 다중이용선박, 조업선박 분포해역 등을 집중 관리한다.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순찰도 강화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상 기상 특보가 발효됐을 때는 조업 중단, 안전해역 이동 등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르게 긴급 구조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