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오류·피해자 불리때 요청 가능
기각한다면 예정대로 ‘20일’ 선고
피해대책위 “법원, 받아들였으면”

검찰이 선고를 앞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의 2차 기소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 재판은 현재 변론이 종결된 상태로, 오는 20일 선고 공판만을 앞두고 있다.
변론 재개는 선고 전 새로운 증거나 재판 과정에서의 법적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 피해자가 재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등에 요청할 수 있다.
남씨 일당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23년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1차 기소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남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실형이 나온 일당 9명은 무죄나 집행유예로 감형됐으며,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인정했다. (1월31일자 4면 보도)
검찰은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참고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도 이 일환으로 보인다.
2차 기소 사건에는 남씨 일당 18명의 범죄집단조직 혐의와 남씨의 100억원대 횡령 혐의도 다뤄지는데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일당 대부분인 30명에게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13일 인천지검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변론재개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기각한다면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원은 변론 재개 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2차 사건의 선고도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공소장 변경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