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만원 미지급 전남편
1심 이어 징역 3개월 선고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 아내 B(39)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미지급 양육비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점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두 아이를 홀로 돌보고 있다”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원심의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 2명의 의식주, 교육, 건강 등 생활 영역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