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만원 미지급 전남편

1심 이어 징역 3개월 선고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이수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 아내 B(39)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낳았으면 책임져야" 양육비 미지급 아빠 실형

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남)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문 판사는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양육비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점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두 아이를 홀로 돌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날 A씨가 법정에 출석하자 문 판사는 "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느냐" "아버지 등 가족에게는 도움을 구해봤느냐"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재판장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며 "부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 아내 B(38)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며칠 전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아느냐"며 "선고 기일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이런 지적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이날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법원의 지적에도 (전 남편은)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들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인천에서는 지난 3월에도 두 아이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전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4월8일자 6면 보도)
https://www.kyeongin.com/article/1693793

당시 1심 재판부는 “미지급 양육비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점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두 아이를 홀로 돌보고 있다”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원심의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 2명의 의식주, 교육, 건강 등 생활 영역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