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전국 약 200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검사와 무상 기술지원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공사는 20년 이상의 매립시설 설치·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법정 검사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일원화해 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ecowaste.me.go.kr) 신청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SL공사의 무상 기술지원 서비스는 공사 담당자에게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문의 후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