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곳 지급된 공적자금 777억
與 ‘지자체 출연금 가능’ 법 발의도
행안부·道에 보조금 결산 전달뿐
노조회계, 시민 열람 시스템 구축
‘부정 의혹’ 불식, 참고 사례 거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들에 대한 ‘깜깜이 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막대한 보조금 뒷받침으로 권한이 커지고 있는 만큼, 회계를 공시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기준 국회에는 여당 주도로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3대 관변단체의 이름을 각각 넣은 것으로, 지자체가 관변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이나 관변단체는 정부로부터 매해 백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발표한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난 2023년 관변단체들이 받은 공적 자금은 777억원에 달했다. 경기도에서 공개한 ‘2025년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관변단체에 투입되는 도 예산은 2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억4천만원가량이 늘며 대폭 증가했다. 각각 경기도새마을회 8억8천9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6억9천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4억6천800만원 등이다.
관변단체에 지급하는 공적 자금이 대규모로 커지면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경기도새마을회에서는 연이어 부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현직 상근직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한 의혹(2024년 12월2일자 7면 보도)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사회적인 책무를 담보할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만으로는 관변단체의 예산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에 한계가 따른다. 관변단체는 각 기관별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적용받는데, 사업 실적을 비롯한 보조금 사용 등 결산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관변단체 도지부는 도에 결산을 전달한다.
이에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최소한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참고할 만한 사례로 거론되는 건 정부에서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각 지부의 조합원을 넘어, 비조합원인 시민들까지 노동조합 조직에서 사용한 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합비를 부당하게 착복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추진했다.
도내 한 관변단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시 의무가 없는 것이기에 (현행 체제에서는) 반대는 하지만,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내부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야권 소속 한 정치 관계자는 “지역지부는 행안부의 감사 대상이 아닌 점도 있다. 현실적으로 관변단체 지원을 폐지할 수는 없으니 회계를 더욱 투명하게 할 면밀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