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여파… 안전대책 발표

 

재발 방지 차원, 내달부터 순차 보급

마음 건강 고위험군 교원 관리 나서

교육부 “직권휴직 등 법 개정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숨진 김하늘(8)양 사건과 관련해 ‘학생 안전 및 교원 지원 강화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우선 긴급 상황 시 빠른 대처를 위해 교실 비상벨 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실 내 비상벨을 누르면 교무실 등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만약 교원 등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비상벨이 울리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경찰서와 소방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새 시스템에는 비상벨이 울린 뒤 대화가 가능한 양방향 소통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일과 시간 전후에 늘봄학교(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소수 학생의 안전을 위해 담당 인력을 학교별 2명 이상 이른 오전이나 야간에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신청 등을 받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또 정신 질환이 있는 교원을 관리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교권 침해 여부, 학생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운영 전반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는 정신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교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인천시교육청은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마음 건강 고위험군에 속하는 교원을 조기 파악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심리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상담·치유 등이 지원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에 의해 일어나 너무나 슬프다”며 “전방위적으로 학생 안전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는 40대 여교사가 방과 후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김양을 유인해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