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고 94곳 중 84곳 직선제
금품 제공 등 간선제 문제 벗어나
선관위 의무 위탁, 공정선거 구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뽑는 전국 동시 선거가 3월 5일 진행된다. 이번 이사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한 직선제로, 금고 설립 후 일반 조합원들이 이사장 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첫 선거다.
지난 2011년 금고 이사장선출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고 금고 이사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의 위탁하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80%가량의 금고에서 간선제 방식을 채택했고,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투명한 이사장 선출을 위해 2021년 법을 개정해 올해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동시 선거로 회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이사장 선거의 질서 확립과 공정선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선거는 같은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금고’가 대상이다. 경기도 내에서 실시되는 대상 금고 수는 총 94개이며, 그중 84개 금고가 회원 직선제로 진행되고 10개는 대의원 간선제로 금고 이사장을 선출한다. 인천 소재 새마을금고는 총 49개로 이 중 올해 직선제를 치르는 곳은 21개이다. 나머지 28개는 기존대로 대의원 선거로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회원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금고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와 해당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8일과 19일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다.
/구민주·박현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