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권 휴직·면직에 낙인 우려
민주당, SPO 의무화… 경찰 난색
교권침해 수단 악용 가능성 분석도
![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5.2.13 /연합뉴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3/rcv.YNA.20250213.PYH2025021320270006300_P1.webp)
정부와 국회가 ‘하늘이법’ 추진(2월13일자 2면 보도)을 앞다퉈 내놓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는 반면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직권휴직·면직 권한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서 논의되는 학교전담경찰관 의무배치 역시 경찰 인력 특성상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내놓은 하늘이법 방안을 보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진단 후 학교 현장에서 분리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중증 정신질환의 교사를 직권으로 휴직·면직까지 강제해 학교와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해당 제도가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교사들을 ‘낙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이 오히려 면직 등을 우려해 질환을 숨기거나 조기치료·상담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023년 발표한 ‘교사 직무 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사의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원 등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사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분리를 학교에 요구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큰 충격이고,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정부 등에서 발표한 입법 다수가 교사들을 잠재적 위험대상으로 낙인할 가능성이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우울함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교권침해와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다. 그런데 직권 휴직 등은 오히려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부추기고, 정신질환의 조기 치료를 소극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늘이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학교별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의무화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SPO는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현재 경찰관 1명당 10개 내외의 학교를 담당할 정도로 조직이나 인력 배치가 열악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수원중부경찰서의 경우 경찰관 8명이 81개교를, 안산상록경찰서는 4명이 57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PO는 따로 뽑는 게 아니고 경찰서 내부에서 인사를 통해 배치된다. SPO를 의무 배치하겠다며 인원을 늘릴 경우 풍선효과로 다른 부서 등에서 인력을 빼 와야 하는 건데, 현재 조직상 수많은 학교에 의무 배치할 만큼, 인력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