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민간위탁 입법예고
‘사업비 결산 대행’으로 명칭 수정
“재정 투명성 후퇴” 회계업계 반발

경기도의회가 위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회계업계와 세무업계 간 갑론을박(2월5일자 3면 보도)이 이어진 가운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이 예고되며 회계사와 세무사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광명1)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 대행’으로 수정하고,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비 결산 대행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현재 검사(감사)인 대상은 회계사·회계법인에 한해 운영됐지만 도의원, 정부·지자체의 전직 공무원, 세무사 등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비 결산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다양하게 적용시켜 더욱 확실하게 결산 검사 대행을 하려는 취지로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 12월 상임위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의에서 더 넓고 다양한 방면으로 대상을 넓히자는 의견에 따른 개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앞서 도의회 기재위 정승현 의원(민·안산4)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정 의원의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검사(감사)인 대상을 세무사와 세무법인까지만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의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회계업계는 개정안 통과 시 재정 투명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도의회 양당 모두 검사(감사)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합의하지만, 개념 정의와 범위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회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재정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계감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투명성이 후퇴하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통한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