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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8·인천 남동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의 남편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 판사는 이날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송씨는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신문 등에 여러 차례 소개된 인물이다. A씨는 지난해 송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등을 어기고 송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2024년 9월22일자 6면 보도)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가정폭력 피의자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퇴거하는 등 격리되고,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