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 대상, 매월 8만원

김 의장 “처우개선 시급해 지급 결정”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회는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특수업무수당 8만원을 매월 추가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이 배치된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에 따라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맡는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총 12명으로 4개조로 편성돼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3천㎡ 규모의 의회 청사를 방호하며, 주·야 교대로 24시간 직무를 수행한다.

이번 특수업무수당 지급은 김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특수업무수당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