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회의·회식비 명목 1천200만원 사용

불분명한 목적으로 간부 개인 계좌 입금 지적

감사위원 “너무 과하게 사용… 부당사용 보여”

센터장 “책임 통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사과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된 인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2월11일자 6면 보도) 내부 감사에서 센터 운영비용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간부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후원금 유용 장애인자립센터,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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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해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인천 남동구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 직원 A씨는 센터장 B씨 등 간부들이 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중 900여만원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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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남동구 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총회에는 직원, 학부모, 개인 후원자 등 회비를 낸 회원들이 참여했다.

앞서 이 센터 직원 A씨는 센터장 B씨 등 간부들이 회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중 900여만원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42회에 걸쳐 식당, 주점, 호프집, 노래방 등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외부 인사들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한 특별감사에서는 센터에서 사용 중인 통장거래내역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후원금 등을 이용해 1천200만원을 회의, 회식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센터에 회비를 내는 후원 회원 수와 한 달 동안 걷히는 후원금액이 얼마인지 감사에서 밝히지 못했다.

감사위원은 “회식비 등으로 너무 과하게 사용했고, 부당사용으로 보인다”며 “사용한 금액을 환입 조치하고, 앞으로는 후원금 모금·사용 내역을 1년에 1번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에서는 센터에서 운영 중인 통장에서 총 1천800만원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사무처장 C씨 등 개인 명의로 출금된 사항도 지적됐다. 감사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받지 못했다. 또 감사에서는 센터에서 진행했던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의 후원금 사용 내역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C씨 명의로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B씨는 “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인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인 C씨 이름으로 사무실을 매입한 것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은 개인의 재산이 아님을 확인하는 공증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간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B씨와 C씨 등을 포함한 8명이 운영위원으로 선출했다. 또 센터 대표로 B씨가 선임되기도 했다.

센터는 인천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앞두고 있다. B씨는 이날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죄송하다”면서도 “센터가 어떻게든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