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매점에 진열된 액상과 전자담배. /경인일보DB
전자담배 판매점에 진열된 액상과 전자담배. /경인일보DB

전자담배 충전용 액상 제품을 통한 업체들의 탈세액이 수천억원대로 드러난 가운데(2022년 11월23일자 7면 보도 등) 경찰 당국이 전국에 있는 불법 액상담배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담배 불법 액상 탈루 지방세 2500억↑

전자담배 불법 액상 탈루 지방세 2500억↑

지방세만 전국에 2천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관세청은 지난 2020년 12월~2021년 1월께 전국 40여 개에 달하는 전자담배 액상 제조수입업체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가산세 등을 과세 전 통지했다. 이들 업체가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인 '연초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허위 수입 신고한 사실이 앞선 감사원 공익감사로 드러나면서다.담배와 관련해선 개별소비세(㎖당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기금(〃 525원) 등 4가지 세금이 제품 ㎖당 총 1천799원 부과된다. 이중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달리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여서 납부되는 만큼 해당 지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다른 세목 대비 금액도 큰 편이라 지방재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이러한 가운데 이번 불법 전자담배 액상 유통 등으로 탈루된 지방세 금액이 수천억 원 규모에 달했다. 관세청이 2년여 전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탈루 업체에 과세 전 통지한 이후 2021년 나머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라는 내용을 해당 지자체들에 통보했는데, 이 금액이 전국에 걸쳐 2천525억원(담배소비세 1천754억원, 지방교육세 771억원)이었으며, 해당 물량은 약 27만9천ℓ나 됐다.탈루세액을 해당 업체들에 부과해야 할 지자체는 군포시, 경기 광주시, 성남시, 광명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파주시 등이며 인천과 서울에도 다수의 대상 업체가 소재한 걸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한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탈루업체 소재지에 따라 관계 지자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얼마만큼 안분율을 적용해 지역별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해야 할지 절차를
https://www.kyeongin.com/article/1616016

국내 대부분의 합성니코틴 액상 제조업체 관련 담뱃세 과세대상인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불법 제조 및 유통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2월께 합성니코틴으로 위장한 불법 액상담배 제조업체들에 대한 내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사건을 이관받아 전국 규모의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초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 현장에서 상당량의 니코틴 원액을 찾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재차 의뢰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0월 하남경찰서가 국내 최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제조사의 제품을 국과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98% 이상이 실제로는 합성이 아닌 연초잎 니코틴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는 시중에서 합성니코틴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상당수의 제품이 이미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선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하는 법안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법 개정에 앞서 탈루세액 징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처 출신 고위 법제전문가는 “경찰 수사 결과 시중 제품들의 98%가 이미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단속을 통해 쟁점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급업체 단속으로 가짜 합성니코틴의 만연을 차단할 수 있고, 입법대상인 합성니코틴의 과세는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다. 가짜 합성니코틴에 대한 탈루세액 징수를 통해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실익 및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탈세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커녕 입법하려는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허가기준에 대한 검토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논란이 되는 유해성 검증기준 하나로 입법을 추진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과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경찰 수사의 핵심 쟁점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시중의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 개정 없이도 현행법을 통한 단속이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액상 제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현재 수사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지영·조수현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