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 진행
“물가 12% 상승했지만 지하철 요금 1번 올라”
도의회 “인상 불가피…장기적 조정 방안 필요”

경기 침체 장기화 속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현실화가 서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2월11일자 2면 보도) 늦어도 오는 4월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청회 때처럼 도는 이날 도의회에서도 도시철도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로 막대한 적자를 꼽았다. 대상 노선은 총 7개(의정부경전철·용인경전철·김포도시철도·7호선 부천구간·하남선·별내선·진접선)다. 지난해 8월 개통한 별내선을 제외한 각 노선들은 지난 2023년 기준 연간 9천900만건의 이용 수요가 있음에도 운영 비용 대비 영업 수익이 낮아 998억원의 운영적자를 기록했다. 도는 기본 운임을 150원 인상하면 998억원의 운영적자 규모는 908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20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12%이고, 전기요금은 70%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철도 운임은 2015년 이후 (지난 2023년에) 단 1회 인상됐다”며 “환승 할인 등을 고려하면 실제 탑승 수요보다도 45% 감소한다. 2023년 기준 운임이 3천200원 정도는 돼야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철도 기본운임을) 150원 인상했던 2023년 당시, 본래는 300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며 “다만 정책적 기조라던지 도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150원을 인상했다. 그 당시 못 했던 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도의회는 인상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도에 운임 인상에 따른 서비스 향상을 주문했다. 건교위는 의견서를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의 누적된 적자 운영으로 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주민 대상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고, 각 시의 재정·운영 현황을 고려해 중·장기적 운임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50원 인상 여부는 향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도는 각 철도 운영기관으로부터 변경된 운임을 신고받아 처리하게 되며, 늦어도 4월 중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