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등 자력 대피 도와 ‘火 막는다’

 

윤태웅 의원 발의·시행중

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집

한부모가족시설 등 해당

 

예방시설 설치·교체비 지급

소공간용 소화용구 배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조례를 발의한 부평구 윤태웅 의원. /부평구의회 제공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조례를 발의한 부평구 윤태웅 의원. /부평구의회 제공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어르신·장애인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모인 곳은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2월 부평구에서도 요양원 화재가 발생했다. 새벽시간대 부평구 삼산동의 한 건물 6층 요양원에서 불이 났다. 입원실 전기 콘센트에서 시작된 불은 침상을 태우며 순식간에 번졌다.

이 화재로 요양보호사와 입원 환자 등 20여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80~90대 노인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적극적 조치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모여 있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해 2월 15일 오전 1시 26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요양원에서 불이 났다. /경인일보DB
지난해 2월 15일 오전 1시 26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요양원에서 불이 났다. /경인일보DB

이러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가 부평구에서 시행 중이다. 부평구의회 윤태웅 의원(무·라 선거구)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는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이 해당한다.

조례는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변압기, 누전 차단기 등 전기 관련 장비 인근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배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소규모 전기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장비다.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또 구청장은 화재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된 안전취약계층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소화 용구 확충뿐만 아니라 대피 동선이나 출입구를 단순화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화재 대피를 위한 보조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