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9건 전체 월세 계약 22%
대출금리 인상·전세사기 여파

인천지역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인상, 전세사기 등 여파로 목돈이 묶이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1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고액 월세 거래는 6천4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지역 아파트 월세 계약(2만9천357건)의 22.04%에 달하는 수치다.
인천 아파트 고액 월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천695건에 불과했던 1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 계약은 2021년 3천472건, 2022년 6천772건, 2023년 7천31건 등으로 급증했다.
아파트 고액 월세 거래 10건 중 4건은 신도시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아파트 고액 월세 체결 건수는 송도국제도시가 2천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라국제도시가 516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 지역들은 학군과 편의시설, 교통, 녹지 인프라가 고루 갖춰져 있어서 인천에서도 주택 수요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500만원 이상 초고액 월세 계약 4건도 모두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에서 체결됐다.
한 임차인은 지난해 10월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전용면적 147.94㎡를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또 다른 임차인은 같은 시기 송도 더샵센트럴파크 1차 주상복합 전용면적 179㎡를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원에 계약했다.
전문가들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리 인상, 전세대출 요건 강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전세 중심이었던 아파트 거래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임차인의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임차인 보호 요건을 크게 강화하지 않는 이상 한동안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