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기배당 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되면서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의 43.2%(1천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고, 그중 109개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결산배당을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에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 변경을 했더라도 올해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 주총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회사는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 향후 계획과 함께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등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