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이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같은 날 오전 열리기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