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자 역무원 폭행·업무방해

法,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고

경로우대 교통카드(시니어 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9시5분께 인천 부평구 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B씨에게 적발되자 되레 화를 내며 범행했다. 당시 A씨는 B씨 얼굴에 5만원권 지폐를 집어던지고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명찰을 뜯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