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조성한 준설토 투기장의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준설토 투기장은 항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속 모래를 퍼내 공유수면에 매립해 조성한 토지로, 인천에는 총 7곳의 준설토 투기장이 있다.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면 수십만~수백만㎡의 부지가 생기는데, 해양수산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이 이뤄지기 어렵고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한 수익이 관할 자치단체에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시는 항로 준설 등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갯벌 감소 등 어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준설토 투기장을 관할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하지만 해수부는 전액 정부 예산으로 조성한 준설토투기장의 경우 자치단체가 감정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 과정 초기부터 자치단체가 예산을 공동 투입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이에 대한 권리로 무상 양여받거나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준설토투기장을 지역 상황이나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의 항만 자치권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