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택시 부족 해결방안이 ‘제5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택시정보관리시스템(TIMS) 데이터를 활용한 총량 산정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역의 총량 자율조정(10% 이내) ▲4차 총량에서 초과된 신규면허 발급 사업구역에 대한 5차 총량 유지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삭제됐던 도농복합도시 특례 조항이 다시 삽입됐다. 이는 지난 1월 시가 국토부에 집중 건의한 사항이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택시 수급 안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강수현 시장은 “우리 시를 포함해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