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팔달구와 영통구 일대에서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A씨를 상대로 32억원의 전세사기 의혹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24명으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2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에 잇따라 고소장을 냈으며, 가장 최근 이뤄진 고소장 접수는 지난 달 15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22명은 수원시 인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며, 나머지 2명은 수원시 영통동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로부터 도합 32억7천500만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보유한 해당 건물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해당 건물들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기에 자료 분석을 하고 있다”며 “A씨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