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수정안 의견수렴 공청회

 

최대 무기징역 등 징역 상한 상향

5억 미만땐 특례법 아닌 일반사기

실정법 한계 지적… 내달 최종 의결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최한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5.2.17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최한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5.2.17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법률 전문가와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일반사기도 최대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17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를 열어 수정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방청했다.

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이는 2011년 설정·시행됐는데,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았다. (2024년 5월10일자 4면 보도)

사기죄 처벌 높이기… 전세사기 영향 '쏠린 눈'

사기죄 처벌 높이기… 전세사기 영향 '쏠린 눈'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심의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에 대해 올해 하반기 형량 범위 등을 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양형위는 이날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는 점에도 공감했다.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심각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인 셈이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씨도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 형량에 대한 개정 입법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남헌기 일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2월29일자 6면 보도=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했고, 현재 여죄를 밝히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 관계자는 "추가 송치 시점은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최근에도 (남씨 일당) 관련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남씨 일당에 대한 추가 송치가 이뤄지더라도 양형위원회가 이번에 심의한 사기 범죄 양형 기
https://www.kyeongin.com/article/1690940

양형위는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4월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양형위는 수정안에서 이득액 300억원 이상 일반사기와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7년으로 상향하면서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도 징역 11년 이상이었던 가중영역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양형위는 또 감경 요소 중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등에만 감경 사유로 참작하기로 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속칭 ‘건축왕’ 남헌기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속칭 ‘건축왕’ 남헌기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전세사기 등 형량 높여야” 전문가·피해자 한목소리

이를 두고 정유철 변호사는 수백명의 피해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별 이익액이 5억원 미만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아니라 일반사기 경합범으로 의율하게 돼 있다”며 “그 법정형이 징역 15년에 불과하다는 실정법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는 지난해 2월 1차 기소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인간 생존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을 파괴하고,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 형량에 대한 개정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중욱 부연구위원은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서민 주거용 부동산 관련 계약에서 사기의 공포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신종 사기 범죄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은 매우 어렵다. 새로운 행위태양(행위의 모습)과 형량 범위 기준인 피해액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철빈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가 노력해 피해 변제를 받은 경우 감경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득액이 낮은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양형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내달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