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에도 ‘안전’ 방치

 

계단 얼고 원인미상 불 나도

‘관리 의무’ 원칙상 소유자 권한

부평구 “재산권 개입 방법 없어”

1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재개발구역 내 한 빌라 입구. 수도관 동파로 생긴 고드름이 난간과 계단을 뒤덮고 있다. 2025.2.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재개발구역 내 한 빌라 입구. 수도관 동파로 생긴 고드름이 난간과 계단을 뒤덮고 있다. 2025.2.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부평구 지역에 방치된 다세대주택 ‘빈집’에서 동파·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십정동 재개발구역 한 빌라에는 동파된 수도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얼어 난간과 계단 등에 큰 고드름이 생겼다. 빌라 앞 주민들이 오가는 골목은 빙판길이 돼 있었다.

주민 김모(74)씨는 “얼마 전 바로 옆 빌라에서도 3층 빈집 수도가 동파돼 외관에 고드름이 생겼었다”며 “거길 지날 때마다 얼음조각이 떨어질까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특히 빈집과 사람이 사는 집이 섞여 있는 빌라에서 동파가 발생하면 그 빌라 주민들은 낭패를 본다”고 했다.

지난 12일 불이 난 부평구 십정동 다세대주택 지하 빈집 벽면과 천장 벽지가 그을려있다. 2025.2.17/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지난 12일 불이 난 부평구 십정동 다세대주택 지하 빈집 벽면과 천장 벽지가 그을려있다. 2025.2.17/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앞서 12일에는 인근 한 빌라에 사람이 살지 않는 반지하 가구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 다행히 불이 거주자가 있는 윗집 1층으로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월13일 온라인 보도)

부평 다세대주택 공실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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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안방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9184

담당 구청인 부평구는 불이 난 반지하 가구가 빈집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부평구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조사 시점에서 방치된 지 1년이 넘어야 빈집으로 등록해 관리한다”고 했다. 화재가 난 반지하 가구는 부평구가 파악 중인 빈집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빈집 관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소유주에게 있다”며 “소유주가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선 재산권(빈집)에 개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소규모&빈집 정보 알림e를 보면 2019년 기준 인천 내 빈집(1년 이상 방치된 집) 6천39개 중 부평구 지역에는 652개의 빈집이 있다. 부평구는 5년마다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해 빈집 현황을 파악한다. 가장 최근 조사가 이뤄진 시점이 지난해 6월이다.

지자체는 화재나 쓰레기 적재 등 인근에 피해를 준 빈집 소유주가 안전 조치나 철거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제성에 기대는 방안은 소유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 시행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빈집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