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피살 사건’ 대책 추진

학부모 별다른 제약없이 열람 우려

교사노조 “활용 여부 놓고 불안감”

대전 초등생 고(故)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긴급 휴교령을 내렸던 서구 한 초등학교가 17일 오전 7일 만에 등교를 재개하고 있다. 한 학부모가 자녀의 등교에 동행하고 있다. 2025.2.17 /연합뉴스
대전 초등생 고(故)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긴급 휴교령을 내렸던 서구 한 초등학교가 17일 오전 7일 만에 등교를 재개하고 있다. 한 학부모가 자녀의 등교에 동행하고 있다. 2025.2.17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교 내 폐쇄회로(CC)TV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별다른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탓에 오히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대전의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양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참극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학내에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하늘양이 교사에게 피살된 2층 시청각실과 직전에 머물렀던 돌봄교실, 복도 등에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발견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교육부는 전국 학교의 CCTV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내부 CCTV를 늘리는 대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경찰 수사가 개시된 범죄 관련 사안이 아니더라도 학부모 등이 원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CCTV를 열람할 수 있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교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정보 주체(학생·학부모)가 원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로 타인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한 후 받아볼 수 있는데,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 경기도 내 학교에는 CCTV 6만8천739대가 설치돼 있다. 이 중에서 절반 가랑이 복도나 계단, 급식실 등 학교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다. 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찾는 외부 CCTV와 달리 내부 CCTV는 학폭위나 교권침해 등 다양한 학교 내 갈등이나 민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교 CCTV를 보고 싶어하는데 가능한지 묻는 학교의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학폭위 등 갈등 사안에서)경찰을 통해 CCTV 영상을 얻기도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를 통해 받은 걸 자료로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음성 없이 영상만 녹화되는 CCTV는 작은 행동이나 장면만으로 폭력적인 행동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며 “이런 환경에선 교사가 영상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