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광교A17블록 추진동의안’ 통과… 김태형 의원, 경제성 지적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음에도 부결되며 GH의 역점 사업에 제동(2024년 12월 31일자 5면 보도)이 걸리면서 우려를 키웠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 보완을 거쳐 재차 통과되며, 본회의 문턱만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17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의 공공주택사업 추진동의안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60~85㎡ 이하 일반분양 36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최초로 부담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개념이다.
동의안 부결 당시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했던 김태형(민·화성5)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도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 1에 미치지 못하는 점, 공급 예정 총 600호 중 60%에 해당하는 360호가 일반분양 물량인 점을 이유로 들며 사업의 낮은 경제적 타당성과 공공성을 지적했다.
그러자 GH는 “일반분양 주택도 엄연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의 이익을 합쳐 임대주택 등에 교차 보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위는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며, GH에게 정책효과 분석을 주문했다. 도시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GH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연도별 예상지분율과 부담금, 수분양자 지분취득에 관한 검토를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며 “토지건물 소유권에 대해 20년간 관리가 필요하고, 전매제한 시기 이후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