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독려, 미납땐 내달 공개 선정

인천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수는 2천691명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천235명으로 체납액은 2천389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56명은 434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체납에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납부 능력 여부와 생존 유무 등을 각각 조사해 납부가 가능한 이들에겐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미납한 대상자의 경우 오는 3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로 1차 선정한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최종 체납자는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명단 공개 대상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명단은 11월10일 인천시·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지방세 체납자는 체납액이 전국 기준 1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인천시 관내 기준(시·군·구 합산)으로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2월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명단 공개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신중하게 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