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축적 150%→180% 완화

가평군이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평균 경사도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은 ‘가평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해 17일 공포했다.

이 조례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평균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입목 축적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각각 20% 완화했다. 이와 함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 높이)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했다.

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평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했다고 부연했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