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사망 대응 방향 발표

학교 CCTV 확대·안전 점검 등 포함

대전 초등생 故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긴급 휴교령을 내렸던 서구 한 초등학교가 17일 오전 7일 만에 등교를 재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를 동행하고 있다. 2025.2.17 /연합뉴스
대전 초등생 故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긴급 휴교령을 내렸던 서구 한 초등학교가 17일 오전 7일 만에 등교를 재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등교를 동행하고 있다. 2025.2.17 /연합뉴스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대응방향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사건 발생 시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과 조치 등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Wee 센터, 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 트라우마 위기 대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긴급 상담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교육부의 제도 개선안. /교육부 제공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교육부의 제도 개선안. /교육부 제공

또 교육부는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한다. 하늘이법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신적 질환 등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한다.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한다.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올해 상반기에 배포하고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국회, 학교 구성원과의 논의를 거쳐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도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2.18 /연합뉴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2.18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하늘이법(가칭)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이 40대 여교사인 명씨에 의해 살해됐다. 명씨는 자해한 채로 발견됐으며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명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