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공연에 가던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5시48분께 인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싸이 콘서트를 보러가는 행인 B(37)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부터 이어진 공연으로 인해 소음과 주차 문제가 발생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공연장으로 향하던 B씨에게 “콘서트에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떠들면 칼부림 난다”고 위협했다. 이를 두고 B씨가 항의하자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냈고, 달아나는 B씨와 여자친구를 400m가량 뒤쫓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