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하남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28명의 탈진 환자가 발생한 사건을 수사(2024년 9월 25일 7면보도=경찰, 하남 마라톤 대회社·시청 강제수사)해온 경찰이 대회 주관사 관계자 1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이 대회 주최사인 전국마라톤협회 관계자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2024 썸머 나이트런’ 대회 도중 참가자 28명이 탈진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대회 주최·주관사와 하남시청 관계자 등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대회 신청인원으로 6천명이 보고된 것과 달리 실제 대회 당일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는데, A씨가 인원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대비 등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당시 무더위 속 대회가 강행돼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대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위험 상황에도 교통안내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거나 구간별 급수시설·무더위 쉼터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A씨 외에 입건한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에 대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송치했다”며 “대회 보고를 받은 하남시가 추가 인원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혐의가 불분명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